동서대학교 주메뉴
전체메뉴
동서대학교 학자금융자도우미 안내입니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지원
구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한국장학재단 기준)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금리: 매학기 대출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
한국장학재단 대출일정에 따라 신청(1학기 1월초, 2학기 7월초 신청 개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대출단계 |
내용 |
사전준비 |
(학생)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학부모)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대출신청 |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 및 서류완료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출승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실행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약정 체결, 대출실행 완료 |
사후업무 |
(필요시)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신청 |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