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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업무 안내입니다.
자격 : 졸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자를 조기졸업 대상자로 한다. 단,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학기 개강 1주 이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반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은 최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