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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수강 후 졸업하지
(졸업유예자포함) 못한 학생
(5년제는 10학기)
4학기
8학기 초과학생은 학교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지역동대에서 자원을 관리 한다.(예비군 교육훈령에 관한 훈령(제1509호) - 시행:2014.1.1. 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매 학기 개강 후 14일 이내: 학생지원시스템→예비군 신고란 클릭→필요사항 입력)
종류별로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학생 신분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