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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업무 안내입니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및 복수전공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교양학위트랙의 경우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이상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교양학사학위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전공지원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2학점으로 한다. 교양학위트랙 신청자는 신청 전에 이수한 교양학위트랙 관련 교과목을 학위트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양학위트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선택교양(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글로벌)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전공필수(전공이수지정)과목 반드시 이수
부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기 취득한 부전공 취득학점은 동일과목의 학점을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주전공의 교과목과 같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인정(12학점 이내 중복(교차)인정)하고, 그 외 주전공 교과목 학점은 주전공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주전공학위와 복수전공학위는 각 전공 이수 완료시 별도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