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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2022.3.1.~2022.3.13.)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반드시 확인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접종·음성 등 증명확인 잠정 중단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잠정 중단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모임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 <적 용 제 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운영)가능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6명) 내에서 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음성확인자(PCR검사 48시간, 신속항원검사 24시간 이내) ➂ 완치자 ➃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인 자로 접종 완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 필요한 경우만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 2022.3.1.부터 적용 잠정 중단.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운영시간) 05-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음식섭취 금지 잠정 중단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학원 등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제한 중단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제한 중단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05시-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영화상연·공연 시작 시각은 22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제한 중단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제한 중단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제한중단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중단하며, 정규종교활동 외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6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문의처
구 분 대표번호
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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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051-600-4000 서구 051-240-4000
동구 051-440-6500 영도구 051-419-4000
부산진구 051-605-4000 동래구 051-550-4000
남구 051-607-4000 북구 051-309-4000
해운대구 051-749-4000 사하구 051-220-4000
금정구 051-519-4000 강서구 051-970-4000
연제구 051-665-4000 수영구 051-610-4000
사상구 051-310-4000 기장군 051-7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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