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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학사지원교직과정복수전공/부전공 이수자

교직과정

복수전공

  • 01교직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
  • 02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7과목 &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03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2008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함

 

부전공

  • 01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의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면 부전공 전공(학과)과 관련한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부전공 자격증 발급이 가능
  • 02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
 
담당부서 :
교무처
연락처 :
051-320-2046
최종수정일 :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