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제출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말 학부(전공) 사무실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각 학부(전공)별로 예비 이수예정자를 선발 및 확정합니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 과정표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해당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은 2학년 2학기 말 성적평가 후에 실시하며, 교직과정 설치학부(전공)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절차에 의해 선정합니다.
선발기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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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 인·적성 검사
인성을 겸비한 우수교원양성을 위하여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 및 지도
-
2
교직과정 담당교수와 수시적 면담
해당 전공지도 교수의 면담 자료
(DAKOTAS내에 운영되고 있는 전공지도
교수와의 학생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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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학과/전공별 면접시험
교직 이수 신청자로서의 역량 보유를
최종 검토하기 위한 심층 면접 시험 실시
- 2학년 말 이수 신청자 중에서 학업성적과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최저수강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을 기준으로 각 전공별 승인인원만큼 선발합니다.
- 이수예정자 선발은 ‘전체 평균평점이 2.5이상으로 교직이론과목 이수학점 8학점 이상인 자, 전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한 면접 점수가 높은 자’ 등으로 선발합니다.(학과별 상이)
- 2학년 1학기까지 수업을 이수하고 휴학한 자는 해당년도 선발에서 제외하며,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대상으로 삼고, 복학 후 계속하여 교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학년으로 복학ㆍ편입학ㆍ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합니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학ㆍ편입학ㆍ재입학신청 시점이 2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3학년으로 복학ㆍ편입학ㆍ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합니다.
예)
- 2학년 1학기 종료 후 휴학하고, 한 학기 휴학 후 3학년 1학기로 복학 하는 경우 ⇒ 선발 불가
- 2학년 2학기 종료 후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휴학하고 3학년으로 복학 하는 경우 ⇒이미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휴학한 경우로 가능
이수교과목 안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개설되는 아래의 영역별 교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무시험 검정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4주간)에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보통 5월에 실시)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사항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제19조 3항 관련 별표 1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2016년 3월 1일
- 개정내용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 2016년 8월 졸업자 : 0회
-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 2017년 8월 졸업자 이후 : 2회 이상
(현재 수료생 및 졸업유예자 상관없이 상단의 실제 졸업일자에 따라 횟수가 결정)
교직과목 이수과정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교직과목 이수과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의 학년, 교과목명, 학점, 학기, 비고에 관련된 표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학기 |
비고 |
2-1 |
2-2 |
3-1 |
3-2 |
4-1 |
4-2 |
2학년 |
교육학개론 |
2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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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심리 |
2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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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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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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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과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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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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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평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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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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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3학년 |
교육사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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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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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과교육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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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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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
특수교육학개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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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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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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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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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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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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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
논리 및 논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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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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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
4학년 |
교육실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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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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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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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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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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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교직소양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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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교직이론 |
교육봉사활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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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교육실습 |
미정 |
디지털교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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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총 취득학점 |
36 |
4 |
6 |
7 |
7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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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기준
교직과목
무시험검정기준 교직과목의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관련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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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사회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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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사회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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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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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디지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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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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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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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교과교육 |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
|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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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수지정 전공선택 |
해당전공 교과과정표 참고 42학점 이상 |
해당전공 교과과정표 참고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지정과목 참고 7과목 21학점 이상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지정과목 참고 7과목 21학점 이상 |
무시험검정기준 교직과목의 자격종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관련된 표
자격종별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기본이수과목 전체(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과목(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 전체(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과목(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2급) |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기본이수과목 전체(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전공과목에서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기본이수과목 전체(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전공과목에서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성적 및 기타
성적 및 기타의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관련된 표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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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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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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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전공 기본이수과목 : 자세한 사항은 교직과(320-2046) 혹은 해당 학부에 문의
무시험 검정
- 검정시기졸업예정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상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 신청장소학과(전공)사무실
-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본인 도장 지참)
- 영양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심사 내용
- 학과지정 여부
- 학위등록 예정자 확인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인
- 입학연도별 무시험 검정기준 통과 여부 확인
- 무시험검정원 제출 여부
- 교육실습 여부
자격증 발급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및 교직과정 운영규정
- 발급대상자당해 학기 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정 이수확인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고, 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한 후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 발급자격증중등학교 2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재교부시 필요 서류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기타
- 외국인의 경우 교직이수 신청은 가능하나, 공무담임권이 없어 자격증 소지와 교원임용은 상관이 없음
- 교무처로 문의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 2014-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복수전공 이수자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예) 2012년 입학자가 2014년 복수전공 대상자로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 모두 2012년 입학생 기준의 검정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