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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건물 출입 통제 및 보균자 격리조치
2. 건물 출입구에 사고 사실 안내문 게시
3. 출입 통제 인원 배치 및 출입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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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내 320-2966 / 320-2043에 즉시 신고
2. 중대한 사안인 경우, 총장에게 즉시 보고
3. 필요한 경우, 확진자의 보호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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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단은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의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