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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졸업사정

졸업사정 업무 안내입니다.

 

졸업의 기준

  • 등록학기는 4년 8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에 따른 추가 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단,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의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140학점으로 한다.

  • 교과과정 이수조건은 각 전공마다 규정된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능력별 조기졸업

  • 졸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를 조기졸업 대상자로 한다. 단,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편입,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학기 개강 1주 이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반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교무처
연락처 :
051-320-2003
최종수정일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