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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업무 안내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에 따른 추가 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단,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의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140학점으로 한다.
교과과정 이수조건은 각 전공마다 규정된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를 조기졸업 대상자로 한다. 단,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학기 개강 1주 이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반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은 최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