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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업무 안내입니다.
부전공이수신청은 전공배정학기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및 부전공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부전공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부전공을 지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본전공에서 54학점 및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주전공의 과목과 중복될 시는 주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부전공의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부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주전공의 교과목과 같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인정(6학점 이내 중복(교차)인정)하고, 그 외 주전공 교과목 학점은 주전공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