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일 : 2024.03.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전공)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원양성 위원회
제 3 조
(위원회 구성)
교직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개정 2008.03.01>
-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직과정 개설학부 학부장 및 교직과정 담당교수 중 조교수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때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동서대학교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03.01>
-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교직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03.01>
-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01>
제 4 조(임기)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제 5 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03.01>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3.01>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교직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직관련 중요사항.
제 3 장 교직과정 이수
제 7 조
(설치 및 정원)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설치 학부(전공)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03.01>
제 8 조
(신청 대상 및 이수신청)
- 교직과정 신청대상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으로 서 신청 이전학기까지 매 학기 최저수강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단,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신청기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서식1)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무처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서식2)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 9 조
(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2학년말에 이수신청자 중에서 학업성적과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인원(별표1) 만큼 선발한다. 단, 여석이 있을 경우 기존의 이수신청자가 아닌 경우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4>
- 이수예정자 선발의 대상은 2학년 매 학기 최저수강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전 학년 전체평균평점이 2.5이상인자로 한다. 단,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이 승인인원에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4>
- 이수예정자 선발의 순서는 본 조 제②항을 충족시키는 자로 다음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9.12.04>
- 교직이론과목 이수학점 8학점 이상인 자.
- 전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 교직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인성·적성 등을 고려한 면접점수가 높은 자.
- <삭제 2008.3.20>
- <삭제 2008.3.1>
- 2-1학기까지 이수하고 휴학한 자는 해당년도 선발에서 제외한다.
- 2-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은 선발대상으로 하고, 복학 후 계속하여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수학점 및 성적)
- 교직과정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기별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된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다. 단, 교직과정 신청 이전에 교양과목으로 취득한 교직과정 관련과목은 교직과정과목으로 인정한다.
- 전공과목은 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으로 기본이수영역(별표2) 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과목은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이수과목은 고시된 5과목(1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2009~2012학년도 입학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 <2009. 03. 20 삭제>
- 교직과정으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 교직과정 포기자 또는 자격증 미취득자의 학점인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간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3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6년 3월 1일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한다.
제 4 장 교육실습
제 11 조(실습시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실습기간)
교직과정 이수 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간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실습비)
-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육실습비를 교육실습 신청기간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교육실습 세부계획)
교육실습에 관한 세부계획은 교무처에서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교육봉사활동
제 15 조(실습시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며,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 16 조(실습시간)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60시간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원자격증
제 17 조
(자격증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4학년 2학기말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제 17 조의 2
(자격취소 신청)
교무처는 제17조에 따라 자격증 신청 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격의 취소를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 7 장 기타사항
제 18 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999학년도 교직신청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0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