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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업무 안내입니다.
매 학기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기간에 교무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입력한다.
실격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강교과목의 교과목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학칙 제30조에 정한 학기 또는 학년 당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부과목을 무효로 처리한다. 단,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 및 복수전공 신청자 및 직전학기 성적 4.3이상인자는 학기당 2학점까지 초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교시에 중복 수강신청한 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대학정책과목, 선택교양과목, 학부기초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별로 졸업요건에 맞추어 하위단위과목과 선수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