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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병무

대학생의 병역의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연기는 재학 기간 중 군입대 하는 것을 연기하여 졸업때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체검사는 재학 중 실시:만 19세)

 

연기대상

대학생
  • 4년제 과정 → 24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20세 이하 입학한 자)
  • 5년제 과정 → 25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 6년제 과정 →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대학원
  •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외된다.
  • 5학기 및 6학기 과정 : 27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연기처리 절차

연기처리 절차 매년 3월말까지 학교에서 병무청에 송부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학생신분으로 졸업년한 까지 [상기(가)항] 일괄 연기 처리하고 졸업 후 입영시킨다. 단, 상기 가)항 연령이 되면 졸업 전이라도 입영 조치한다.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이전에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통지서가 발부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 병무청에 연기원을 제출(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 연기처리 후 학적 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면 이를 대조 확인 후 확정 연기 처리한다.

 

재학생이 군 입영하고자 할 때

재학생이 군 입영하고자 할 때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해서 입영이 연기된 재학생이 군입영을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입영시까지 통상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학업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학 중에 군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희망원서(출원관서 소정 서 식 비치)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파악, 군 입영 계획 범위 내에서 입영하게 된다. 입영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는 학적을 계속 보유하였다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에 휴학 수속절차를 하도록 함으로서, 입영대기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소속 학교에 공백 없이 복학할 수 있다.(2008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입영 희망일자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입영희망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입영계획의 제한으로 일부 인원은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입영 희망자 (인터넷) 처리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전자 민원 창구 → 재학생 입영 (취소, 시기변경) 신청

재학생 입영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한 입영 희망 시기 (년, 월)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최대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한다.

재학생 입영 (소집) 원을 서류 및 인터넷으로 신청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 인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병역 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입영시기 변경)를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하거나 홈페이지 전자 민원 창구를 클릭하여 재학생 입영 (취소, 시기변경) 연기/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1회만 연기가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영 희망자의 입영일자 / 선택제도 활용 방법.
입영연기 및 입영 희망원 출원 외에 입영일자 / 본인 선택제도 활용하여 입영할 수 있다.

  • 차년도입영계획 : 전년도 12월초 인터넷으로 본인이 일자 입력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창구 → 입영일자 /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신청가능한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5월 입영 희망자는 일자지정 지원을 하면 병무청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지한다.

    6~12월 신청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 일자에 바로 확정 될 수 있으나 인원이 많을시 추첨으로 배정한다.

  • 병무청 조치 : 종합하여 입영 통지하고 입영시킨다.
  • 주의사항 입영일자 선택을 한 학생은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며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입영기일 연기도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휴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대학 24세, 대학원 26세까지는 입영을 조치하지 않으나 연령에 도달하면 강제입영 조치를 한다.
    가) 항의 연기 대상 연령 참조.

 

학적 변동자의 처리 학적 변동 발생

학적 변동자의 처리 학적 변동 발생은 자퇴, 제적, 퇴학한 학생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학교에서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판단하여 입영계획에 의거해서 입영 일정을 설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입영 조치시킨다. (군 인력 충원 계획에 의거)

휴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대학 24세, 대학원 26세까지는 입영을 조치하지 않으나 연령에 도달하면 강제입영 조치를 한다.
가) 항의 연기 대상 연령 참조.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연락처 :
051-320-2112
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