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주메뉴
전체메뉴
학점포기 제도폐지 안내 업무 안내입니다.
국정감사 및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의 학생 성적관리'에 대한 권고에 따라 학점포기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아래와 같이 2014년도 1학기 취득학점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되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1학기 취득한 학점부터 학점포기 신청불가
2014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과목부터 적용(단, 2013년도 2학기 이전 성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점포기 신청가능)
학칙시행세칙 제 52 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취득학점포기에 관한 조항 제52조는 2014년 1학 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