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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학사지원학적휴학,복학,자퇴

학적

학적

휴학/복학/자퇴 업무 안내입니다.

 

휴학 / 복학 / 자퇴

휴학   (※ 모든 휴학신청은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휴학원 신청절차
휴학원 신청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휴학원 신청절차 설명 참고
휴학원 신청절차 설명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적을 누르고 휴학신청을 함

  1. 지도교수 학생면담 : 휴학사유파악(군 휴학신청시 제외)
  2. 지도교수 휴학승인 : SYSTEM - 웹다코타스 (군 휴학신청시 제외)
  3. 학생휴학 신청 : 일반휴학신청/군휴학신청 SYSTEM - 학생지원시스템
  4. 보호자 통지 (SMS) : 휴학신청 SMS문자 보호자에게 발송
  5. 교무처 휴학접수/승인
  6. 학생 통지 (SMS) : 휴학승인 SMS문자 학생에게 발송

자세한 사항은 휴학신청에서 [휴학기준], [신청절차],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하여야 당해학기 등록금이 복학시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된다.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년간 휴학이 가능. (단, 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최대 1년간 휴학 가능)
  • 1학년 1학기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일반휴학중 휴학연기를 할 경우 군입영날짜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에는 휴학횟수에 산입한다."
군 휴학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 제출

  • 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

질병휴학
  • 모든 주의사항은 일반휴학과 동일
  • 구비서류 :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국공립병원 진단서 1부
휴학연기
  •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 입영할 경우 => 입영통지서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1부를 첨부하여 휴학연기 신청.
  • 군복무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입영일자,전역예정일자 필히기재) 원본 1부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유학 및 연수 휴학
  • 1년 이상의 외국유학, 어학연수로 인해 부득이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 유학 및 연수 휴학 으로 휴학 가능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 시 휴학 연장 불가
임신육아출산휴학
  • 재학중 임신, 육아, 출산으로 휴학을 원할 경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 육아휴학일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육아의 사유로 휴학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
  • 1회 1년 휴학신청가능
  • 사유가 소멸될때까지 1년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창업휴학
  • 재학중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년 단위로 휴학 가능
  • 문의 : 창업지원단 051-320-2965
 
휴학시 등록금 인정 기준
등록금을 납입하고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질병휴학 및 가사휴학한 자
  • 학기개시 1/4선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기개시 1/4선 경과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6을 납부
  • 학기개시 3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3을 납부
  • 학기개시 6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2을 납부
  •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
등록금을 납입하고 군입대휴학한 자
  •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영한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면제
  • 수업일수 2/3선 이후에 입영할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
휴학중 군입대관련으로 휴학연기원을 제출한 경우
  •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¼선을 경과하여 일반휴학 한 자 : 휴학일을 기준으로 휴학시 등록금인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
 

복학

복학원 신청절차
일반복학/군복학신청
  •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 공고된 복학기간 내에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학신청.
  • 복학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 접수 - 학생지원시스템 - 복학신청 " 클릭.
인하복학 및 조기복학
  • 인하복학 및 조기복학의 경우는 학교에 직접 와서 복학신청
  • 복학신청방법
    해당 각 학부사무실로 가서 복학서류 작성 후, 교내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20-2041,2042)로 제출.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의 구분, 휴학당시 상황, 복학시 주의사항, 구비서류에 관련된 표
구 분 휴학당시 상황 복학시 주의사항 구비서류
일반 복학 등록금 납부후 휴학 등록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복학가능 없음
등록금 미납후 휴학 등록금 납부 후 복학가능
군 복학 등록금 납부후 휴학 등록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복학가능 전역증 사본 1부 (복학원에 첨부) 예비군 신고는 학생지원시스템 예비군 신고란에 입력
등록금 미납후 휴학 등록금 납부 후 복학가능
 

자퇴

자퇴원 신청 절차
  1. STEP 01자퇴원 배부
    (교무처 또는 학부사무실)
  2. STEP 02학생 및 보호자 도장 날인 후 보호자 동의서 작성
  3. STEP 03지도교수 경유
  4. STEP 04학생서비스센터 상담
  5. STEP 05지도교수 상담결과 확인
  6. STEP 06자퇴원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제적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자퇴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등록금 환불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 환불의 구분, 환불금액, 비고에 관련된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교무처
연락처 :
051-320-2003
최종수정일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