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복학 / 자퇴
휴학 (※ 모든 휴학신청은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휴학원 신청절차
휴학원 신청절차 설명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적을 누르고 휴학신청을 함
- 지도교수 학생면담 : 휴학사유파악(군 휴학신청시 제외)
- 지도교수 휴학승인 : SYSTEM - 웹다코타스 (군 휴학신청시 제외)
- 학생휴학 신청 : 일반휴학신청/군휴학신청 SYSTEM - 학생지원시스템
- 보호자 통지 (SMS) : 휴학신청 SMS문자 보호자에게 발송
- 교무처 휴학접수/승인
- 학생 통지 (SMS) : 휴학승인 SMS문자 학생에게 발송
자세한 사항은 휴학신청에서 [휴학기준], [신청절차],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
-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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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하여야 당해학기 등록금이 복학시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된다.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년간 휴학이 가능. (단, 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최대 1년간 휴학 가능)
- 1학년 1학기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일반휴학중 휴학연기를 할 경우 군입영날짜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에는 휴학횟수에 산입한다."
- 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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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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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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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
- 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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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의사항은 일반휴학과 동일
- 구비서류 :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국공립병원 진단서 1부
- 휴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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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 입영할 경우 => 입영통지서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1부를 첨부하여 휴학연기 신청.
- 군복무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입영일자,전역예정일자 필히기재) 원본 1부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 유학 및 연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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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외국유학, 어학연수로 인해 부득이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 유학 및 연수 휴학 으로 휴학 가능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 시 휴학 연장 불가
- 임신육아출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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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 임신, 육아, 출산으로 휴학을 원할 경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 육아휴학일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육아의 사유로 휴학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
- 1회 1년 휴학신청가능
- 사유가 소멸될때까지 1년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 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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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년 단위로 휴학 가능
- 문의 : 창업지원단 051-320-2965
휴학시 등록금 인정 기준
- 등록금을 납입하고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질병휴학 및 가사휴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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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1/4선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기개시 1/4선 경과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6을 납부
- 학기개시 3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3을 납부
- 학기개시 6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2을 납부
-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
- 등록금을 납입하고 군입대휴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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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영한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면제
- 수업일수 2/3선 이후에 입영할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
- 휴학중 군입대관련으로 휴학연기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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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¼선을 경과하여 일반휴학 한 자 : 휴학일을 기준으로 휴학시 등록금인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
복학
복학원 신청절차
- 일반복학/군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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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 공고된 복학기간 내에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학신청.
- 복학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 접수 - 학생지원시스템 - 복학신청 " 클릭.
- 인하복학 및 조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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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복학 및 조기복학의 경우는 학교에 직접 와서 복학신청
- 복학신청방법
해당 각 학부사무실로 가서 복학서류 작성 후, 교내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20-2041,2042)로 제출.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
휴학원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의 구분, 휴학당시 상황, 복학시 주의사항, 구비서류에 관련된 표
구 분 |
휴학당시 상황 |
복학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 |
일반 복학 |
등록금 납부후 휴학 |
등록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복학가능 |
없음 |
등록금 미납후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복학가능 |
군 복학 |
등록금 납부후 휴학 |
등록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복학가능 |
전역증 사본 1부 (복학원에 첨부) 예비군 신고는 학생지원시스템 예비군 신고란에 입력 |
등록금 미납후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복학가능 |
자퇴
자퇴원 신청 절차
- STEP 01자퇴원 배부
(교무처 또는 학부사무실)
- STEP 02학생 및 보호자 도장 날인 후 보호자 동의서 작성
- STEP 03지도교수 경유
- STEP 04학생서비스센터 상담
- STEP 05지도교수 상담결과 확인
- STEP 06자퇴원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제적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자퇴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등록금 환불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 환불의 구분, 환불금액, 비고에 관련된 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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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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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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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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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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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