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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2025-07-24 14:39
※ 국고지원금: 기술개발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가 접수된 과제에 한해서 과제 최종 신청 자격 부여
- 참여기업은 동서대학교 멤버십 가족회사 가입 必(SP등급 이상)
※ 현재 미가입 업체는 과제 선정 후 가입 진행
- 지식재산권 출원(1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 기술료 납부(국고지원금의 30% 이상)
-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RISE 사업단 내의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차별성 검토 기준)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 연구개발비를 RISE 사업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공고일자 기준 이전 참여 과제(2024년도 과제 이전) 기술료 미납 업체 및 총괄책임자
- 필요성(15점), 계획의 구체성(40점), 과제도출 및 팀구성의 적절성(15점), 성과창출(20점), 사업비(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