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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3/31)

조회 967

박선영 2025-03-11 06:43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3/31)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31일(월), 오후 6시까지

□ 학생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ㅇ (지원가능유형)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ㅇ 본 장학금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지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필수서류)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별첨자료) 취업지원사업(활동)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업로드)

□ 선발심사 기준 : 총 100점
ㅇ (학업성적) 직전성적배점(50점)
ㅇ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 취업준비계획(20점), 기취업자(20점), 졸업학기 우선선발(10점)
* 동점자일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또는 취업지원 교과/비교과 이수자(횟수)에 따라 우선 추천
ㅇ (가산점) 저소득층 우대 (10점) *2025년 신설

□ 장학생 의무사항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ㅇ (학적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휴학계획이 있을경우 필히 장학팀으로 연락바람]
   - (계속지원) 계속지원 기준 충족시 수혜가능 횟수 이내 졸업 시까지 지원(별도신청 없이 매학기 자동 심사됨)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모범장학을 포함해서 타 장학금 심사 시 자동 선발 제외처리 됨을 유의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업지원금 반환 및 다음학기 미지급)
   -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차년도 1월
   - 안내링크: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ttab1=4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
     ※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ㅇ (장학금 반환)
   - 수혜학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재직 시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문의처
ㅇ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