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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2024-2학기 (대학매칭)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학생 신청 안내(희망근로지 신청(연장모집) : ~12/1)

조회 1,609

정종헌 2024-11-08 16:21

근로장학생이 지속적으로 자기역량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외 근로기관을 발굴·제공하는 「교외 국가근로」를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숙지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

 - (35개 기관, 93명 모집첨부된 기관리스트의 기관 정보(주소지, 근로시간 등) 및 직무내용, 요구업무능력, 비고 란 등을 확인 후 신청

 - 기관 면접 실시 예정 일정 : 2024.12.09.(월) ~ 12.12.(목)

 - 국가근로 유형 안내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수(신청 불가 학생이 신청할 경우 자동 탈락 예정)

   

1. 교외 국가근로 목적
 - 근로장학생이 지속적으로 자기역량 계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 제고

2. 신청대상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일반유형 신청자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재학생(휴학생, 학기초과자 불가)

 

  1. 3. 신청기간

  2.   - (정기) 2024.11.11.(월) 9시 ~ 11.20.(수) 18시까지

      - (연장) 2024.11.22.(금) 11시 ~ 12.01.(일) 18시까지

  3.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 및 연장될 수 있음

 

  1. 4. 신청방법 : ①신청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메일 신청, ②모집여부의 연장모집 및 신규모집 기관만 신청 가능

 <신청양식>

  ① 제출처 : cjh82407@gdsu.dongseo.ac.kr

  ② 메일제목 : 2024-2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신청(학번, 이름)

  ③ 메일내용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할 것(희망근로지는 한 곳만 지원 가능)

      ★ 반드시 첨부된 기관리스트의 기관 정보(주소지, 근로시간 등) 및 직무내용, 요구업무능력, 비고 란 등을 확인 후 지원

학번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년 연락처 희망근로지(기관)
2010000 정00 000대학 00학과 0 010-1234-5678 0000

   ※ 신청 접수 여부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 업데이트 예정

 <기관정보>

  ① 기관 주소 및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 확인 : 첨부파일 확인 필수

   ※ 기관리스트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되는 기관을 희망근로지로 신청하였을 경우에 희망근로지 변경 가능)

 

  1. 5. 선발방법 : 기업체 면접점수 100%(신청대상 조건 충족자 중)

   ※ 근로지별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근로지에서 자체적으로 면접 대상인원 1차 조정 후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음

 

  1. 6. 운영기간 : 2025.01.02.(목) ~ 02.28.(금)
       ※ 실제 운영기간은 근로기관에 따라 상이함
       ※ 2025년 2월 마지막 학기 이수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는 학위수여식 전날인 2025.02.13.(목)까지 근로 가능

 

  1. 7. 시급 : 12,220원

 

  1. 8.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1. 9. 합격자발표 : 2024.12.17.(화) 예정(합격자 개별 통보)

  1. 10. 유의사항

  - 면접일정 : 2024.12.09.(월) ~ 12.12.(목) 실시 예정 → 면접 시간 및 장소 안내(기관에서 안내 예정)

   ※ 기관 전화 미수신 및 면접 불참(기관과 상의하여 불참한 경우 제외)한 경우 탈락 처리 됨

  - 교내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일반봉사, 교내근로, 입시홍보장학 등 타 근로장학과 중복 근로 불가

   ※ 단,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재단매칭)에 최종선발될 경우 집중근로 활동 가능

  - 신청 후 희망근로지 변경 불가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을 수행,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1. 11. 문의처 : 051-320-2868(동서대학교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