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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헌 2024-10-21 09:31
▶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참여중(현재 근로장학생이 배정되어있는)인 기관은 기존 인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 배정된 근로장학생 인원수 파악 후 신청(대표자는 상시근로인원 포함 불가)
※ 단, 2025년 2월이 마지막학기 이수자일 경우 학위수여식 전일(2025. 02. 13.(목))까지 근로 가능
1) 신청기간 : 2024. 10. 22.(화) ~ 11. 01.(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cjh82407@gdsu.dongseo.ac.kr)
★ 메일 제목 : 2024-2학기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기관신청서 제출(기업명)
★ 신규 참여 기관일 경우 : 사업장명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총 3부
- 기존 참여 기관도 재단의 요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교법인, 국내소재 해외 상공회의소, 해외정부기관 등 제출 대상 제외
4. 유의사항 및 일정 안내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