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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2024-10-14 10:36
2024-2학기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 공고
2024-2학기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3. 대상자 : 7학기 이수 후 8학기 재학중인자
*수업연한이 5년인 학과(건축학과)는 9학기 이수 후 10학기 재학중인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한하여 7학기 이수 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할 수 있는 성적은 F로 제한한다.
1.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
2. 대체과목을 이수한 때
-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학과장 승인 후 교무처 직접제출(학과사무실 문의, 성적증명서 첨부)
1) 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 불가(원상복구 절대불가)
2) 폐지과목의 경우 반드시 교과목이 폐지되어야하며, 폐강으로 인한 삭제는 불가함.
3) 대체과목 이수 후 삭제시에는 반드시 대체과목신청서가 승인되어 있어야 함.(대체과목 미이수시 성적삭제 불가)
4) 학점포기신청 확정일 이후 학점포기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
2024년 10월 14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