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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9~12월 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조회 2,035

김윤지 2024-09-13 10:15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2024-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1차)
2024. 9. 13.(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4. 9. 12.(목)인 학생]
2024-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2차)
2024. 9. 30.(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4. 9. 26.(목)인 학생]
2024-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삼성기부장학금(계속장학생)
[생활비성]
2024. 9. 30.(월)
2024-2 희망사다리 1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계속장학생)
[생활비성]
2024. 10. 4.(금)
2024-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3차)
2024. 10. 15.(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4. 10. 10.(목)인 학생]
2024-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4차)
2024. 10. 31.(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4. 10. 24.(목)인 학생]
2024-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규장학생)
[생활비성]
2024. 10. 31.(목)
2024-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5차)
2024. 11. 15.(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4. 11. 7.(목)인 학생]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장학-장학사항조회 확인 바랍니다.
[필독 -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음)
  1)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이외 기관은 본인이 직접 상환 처리]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단,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장학금으로 잔여등록금 전액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