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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4-07-08 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3.7.1.이전~2024.7.1.)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7.1.이후),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서 상환
※ 타 기관·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은 지원 안 됨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안 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월) 10:00 ~ 2024. 8. 16.(금)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 공고일(2024.7.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
재학·휴학증명서 |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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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수료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7.1. 이후, 대학원 ’20.7.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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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4년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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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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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