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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헌 2024-01-09 11:10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4.1.8.(월)10:00~2024.1.22.(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붙임파일 참조(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_240105)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 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계속 장학생>
* ’23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결과발표 : 2024.2.14.(수) 예정(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