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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1차(재학생대상) 선발 안내

조회 2,877

고훈 2023-12-26 10:17

2024학년도 1학기 1차(재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나. 신청대상

 - 2023-2학기를 이수하고 2024-1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등록휴학생 가능) 

 ※ 2024-1학기 복학예정자는 2024년 4월 선발 예정

다. 신청자격

 1)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4-1학기 등록, 정규학기 이내 이수자(24-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신청불가), 외국인은 신청불가

  - 2024-1학기 등록 후 휴학한 등록휴학생은 수혜가능(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이월 불가)

 2) 직전학기(2023-2학기) 성적 평점 2.0이상인 자

 3) 신청유형(9개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4) 재학중 동일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 불가(재학중 동일유형으로 1회 수혜가능)

라. 장학금액 : 최대 100만원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내 지급(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책정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구분 수혜가능금액
재학생 등록금 - 2024-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복학생 등록금 - (휴학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2024-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수혜가능금액 : 등록금성 장학금은 '학생지원시스템-장학사항조회'에서 확인 가능

  1. 마. 신청사항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2(화) ~ 2024년 1월 8(월)

 2) 신청장소 : 본인이 속한 학과 사무실

 3)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유형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 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9번유형) 1부, 유형별 증빙서류 1부

 관련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사. 신청유형(하나이상 해당자)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2.12.1.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1.12.1.자 이후)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되지 않음)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2.12.1.자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률개정 전 1~3급에 해당)로서 소득분위(2024-1학기)이 8구간 이하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2024-1학기)이 8구간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이상)세대로서 2명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제외)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장·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4-1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

아. 제출서류

제 출서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률개정전 1~3급에 해당)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8구간 이하)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자 제외) : 타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

  학부장, 지도교수의 추천서(추천서에 사유를 상세히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에서 출력가능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5.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자. 장학금 지급방법 : 2024-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함

※ 장학생 선발 후, 2024학년도 1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