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매칭)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신청기간 : 2023.11.01.(수) ~ 11.10.(금) 18:00까지
※ 신규기관 추가제출 서류(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
→ 사업장명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총 3부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교법인, 국내소재 해외 상공회의소, 해외정부기관(조약 및 국제법규 근거), 국제기구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총 2부
3. 안내사항
① 근로기간 : 2024.01.02.(화) ~ 02.29.(목)
※ 단,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이수생)의 경우 2024.02.15.(목)까지만 근로 가능
② 근로 업무
[권장 업무]
-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 근로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금지 업무]
-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 또는 청소, 설거지 및 빨래, 풀뽑기 등 업무(정리정돈,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환경 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정치활동 관련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 종교 / 음심점업(카페포함)1 /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현장2 / 주차시설3 관련 업무
(1) 음식점업 창업(외식경영 등), 조리·요리(조리, 식품영양 등) 관련 학과인 경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인정한 음식 서비스,
식품가공 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
(2) 관련 학과(경영유통, 물류경영, 유통서비스경영 등)인 경우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는 근로 가능
③ 유의사항
- 교외근로지에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 불가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은 이해관계
여부의 상시 관리 필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환수
④ 신청불가 업체
- (주)골든데이 : 부정근로 적발
- (주)그린조이 : 장학생 선발완료 후 해지 통보
- 줌구강악안면외과치 : 부정근로 적발
⑤ 일정(계획) - 대학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접수 : 2023.11.01.(수) ~ 11.10.(금)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