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매칭)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신청기간 : 2023.5.10.(수) ~ 5.19.(금) 18:00까지
※ 신규기관 추가제출 서류(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
→ 사업장명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총 3부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교법인, 국내소재 해외 상공회의소, 해외정부기관(조약 및 국제법규 근거), 국제기구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총 2부
3. 안내사항
① 근로기간 : 2023.7.1.(토) ~ 8.31.(목)
※ 단,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이수생)의 경우 2023.8.16.(수)까지 근로 가능
② 근로금지 업무
: 단순노동(화장실청소, 설거지,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관련 향락업종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종교 관련, 프랜차이즈·음식점1 관련, 주차시설 관리2 업무
(1) 프랜차이즈 창업(외식영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인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2)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는 근로 가능
③ 유의사항
- 교외근로지에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경우,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 불가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은 이해관계
여부의 상시 관리 필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환수
④ 신청불가 업체
- (주)골든데이 : 부정근로 적발
- (주)그린조이 : 장학생 선발완료 후 해지 통보
⑤ 일정(계획) - 대학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접수 : 2023.5.10.(수) ~ 5.19.(금)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