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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기관 신청 안내★기관담당자★

조회 4,159

배문경 2023-05-10 18:01

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매칭)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신청기간 : 2023.5.10.(수) ~ 5.19.(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스캔 후 이메일(moonkb@gdsu.dongseo.ac.kr) 제출
  ※ 신규기관 추가제출 서류(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
     → 사업장명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총 3부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교법인, 국내소재 해외 상공회의소, 해외정부기관(조약 및 국제법규 근거), 국제기구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총 2부
3. 안내사항
  ① 근로기간 : 2023.7.1.(토) ~ 8.31.(목)
    ※ 단,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이수생)의 경우 2023.8.16.(수)까지 근로 가능
  ② 근로금지 업무
    : 단순노동(화장실청소, 설거지,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관련 향락업종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종교 관련, 프랜차이즈·음식점1 관련, 주차시설 관리2 업무
      (1) 프랜차이즈 창업(외식영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인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2)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는 근로 가능
  ③ 유의사항
    - 교외근로지에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경우, 하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 불가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은 이해관계
      여부의 상시 관리 필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환수
  ④ 신청불가 업체
    - (주)골든데이 : 부정근로 적발
    - (주)그린조이 : 장학생 선발완료 후 해지 통보
  ⑤ 일정(계획) - 대학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접수 : 2023.5.10.(수) ~ 5.19.(금) 18:00 까지
    - 학생신청 : 2023.5.23.(화) ~ 6.1.(목) 18:00 까지
    - 기관면접 : 2023.6.15.(목) ~ 6.22(목)
    - 합격자 발표 : 2023.6.23.(금) 예정
[문의] 동서대학교 장학팀(051-32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