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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3-03-10 17:42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〇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2023학년도 1학기만 적용]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취업후 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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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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