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3. 3. 6.(월) ~ 3. 31.(금) 18시까지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3. 1. 1.)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100%, 대기업/비영리 50%)
4. 의무사항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반환필수)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수혜기간 X 4개월'간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금액 반환
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 2년(군복무기간 미포함)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필수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3년 4월 중 시작 예정※
- 4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6. 유의사항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매학기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충족 시 지원
(계속지원기준: 재직요건 충족,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등록금 100% 지원)의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우선 적용됨
-심사 시점 타 장학금으로 이미 전액 수혜한 경우, 선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