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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경 2023-02-28 13:55
3. 신청안내
구분 |
교역·교육자
(생활비성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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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등록금성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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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등록금성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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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교역자 또는 교육자 자녀 |
형제자매 2인이상 모두
2023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경우 연장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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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을 받은 자(본인) |
성적기준
*신·편입생: 직전 성적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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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점 2.5이상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신청대상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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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점 2.0이상 |
장학금액
*등록금성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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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연장자의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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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3.2.(목)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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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으로 가족관계 증빙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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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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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3.2.(목)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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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자: 학비감면원(교원단체연합회)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나. 교역자: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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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증명이 가능한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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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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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가 3인이상일 경우 연장자 2명에게만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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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학사행정웹서비스에 업로드(확장자 : PDF, JPG, PNG만 가능)(파일이름 : 본인이름(학번) 제출서류명)
4. 지급예정일 : 4월중 예정
*지급계좌 : 학사행정웹서비스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계좌확인이 안될시 지급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동일계좌 입력
- 학사행정웹서비스 계좌정보 입력경로: 학생지원시스템-학적-인적사항변경(토스는 지급불가)
※ 문의 : 장학팀 051-32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