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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3-01-04 12:57
【학자금대출 전 필독사항】
▶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를 하지 않은자는 학자금대출 심사가 지연됨
※ 최초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소득구간 산정은 약 6-8주가량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학자금 대출 신청요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하여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의 경우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완료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임박했을 때에도 대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상담원 연결 후 대출 심사지연 사유 확인
심사지연 사유가 소득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심사가 불가할 경우, 상담원에게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요청 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추후 소득구간 산정 후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 희망시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실행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만큼 반드시 대출금 중도상환을 원칙으로 함
▶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 정정기간 이후 최종 등록금이 결정되오니, 학점등록생 등록금 납부기간[2023년 3월중순 예정]에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안내사항】 - 신청 및 실행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 대출 신청은 신청기간 내 9시~24시, 등록금대출 실행은 은행 업무시간 9시~16시, 생활비대출 실행은 9시-17시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실행'하여야 등록완료됨을 유의
-재학생: '23.2.20.(월)~2.23.(목)
-신입생: '23.2.7.(화)~2.9.(목)
-편입생: '23.2.8.(수)~2.10.(금)
-초과학기생: '23.3.13.(월)~3.14.(화)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점수 70/100점 이상(단, 당해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성적무관(이수학점만 적용)
대출상품 | 상품특징 | 금리 | 대출연령 | 소득기준 | 대출한도 |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1.7% (변동금리) ※ 기초·차상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만 35세이하 (단, 선취업 후진학자등은 만 45세이하) |
소득 8구간이내 [단,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제한없음]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1.7% (고정금리) |
만 55세이하 |
제한없음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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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자격요건 미달자는 아래의 <특별추천제도> 안내 참고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의 경우 50만원이며, 대출한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 실행가능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대상자 | 일반상환 | 취업후상환 | 신청방법 |
성적기준 | 2 | 성적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없음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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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 60점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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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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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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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외기준 | 1 | 기등록/기납부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팀(스튜던트플라자 SP309호)으로 제출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3.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나.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 업로드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업로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장학팀: ☎ 051-3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