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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지원제도 확대)

조회 3,176

배문경 2022-11-28 18:14

<2023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1) 2022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 중 해당학기 이수 후에 3학년에 진학예정인 학생 중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할 경우 계속장학생 인정

    (신규장학신청시 계획서 작성 없음, 다만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첫 장학 수혜 학기 의무교육은 신규장학생과 같은 교육과정 이수해야함)

2. 농업인자녀장학금

 1) 기초~차상위구간 학생의 경우 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100만원) 지급

 2) 다자녀(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 8구간 내에서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