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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일상회복지원단]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학생 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조회 942

배혜원 2022-09-08 15:47

< 대학생 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