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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기관 신청 안내(기관담당자)

조회 7,536

김윤지 2021-11-05 00:00

2021학년도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매칭)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신청기간: 2021.11.8.(월)~11.19.(금) 12:00까지
2. 신청방법: 첨부파일 작성하여 스캔 후 이메일(yoonji@dongseo.ac.kr) 제출
3. 안내사항
가. 학생 근로기간 : 2022.1.3.(월) ~ 2.28.(월)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 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이수생)의 경우 2021.2.17(목)까지 근로 가능 
나. 근로지양 업무
    1) 업무예시: 주 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2) 금지기관 : 종교시설, 프랜차이즈⑴, 음식점, 주차시설 관리⑵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되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 금지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가능
      -단순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다. 유의사항
   1) 3인 미만의 업체는 신청 불가
   2) 교외근로지에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경우, 동계방학 교외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 불가

   3)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은 이해관계 여부를 상시관리 해야함.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또는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 환수

라. 비고: 신청불가 업체 
    1) (주)골든데이 - 부정근로 적발
   2) (주)그린조이 - 장학생 선발완료 후 해지 통보
마. 추진일정(계획) - 대학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1) 기관접수: 2021.11.8.(월)~11.19.(금) 12:00까지
   2) 학생신청: 2021.11.22.(월)~11.26.(금) 12:00까지
   3) 기관면접: 2021.12.13.(월)~12.17.(금) 12:00까지
   4) 합격자발표: 2021.12.21.(화) [합격자 개별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