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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11월 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조회 8,306

김윤지 2021-11-04 11:10

2021년 11월 장학금 지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2021-2 동서디딤돌, 장학사정관제장학금(복학생)
2021.11.5.(금)
2021-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규장학생)
2021.11.5.(금)
2021-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4차)
2021.11.15.(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1.11.4.(목)인 학생)
10월 근로장학금(국가근로,대청교,일반봉사,입시홍보,교내근로)
2021.11.19.(금)
SW중심대학사업단 AI심화트랙, SW융합연계전공 장학금
2021.11.19.(금)
2021-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5차)
2021.11.2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1.11.18.(목)인 학생)
2021-2 동아시아학과장학금
2021.11.29.(월)
2021 상상씨앗 공모전 장학금
2021.11.30.(화)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21년 2학기 확인바랍니다.
[필독 -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음)

  1) 등록금 감면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