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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1-10-13 00:00
장학명 | 장학금 지급일자 |
2021-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2차) |
2021.10.15.(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1.10.7.(목)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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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 |
2021.10.15.(금)
*기타 사유로 고지서감면 안된 지급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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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형제자매장학금 |
2021.10.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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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교육자교역자, 한마음 장학금 |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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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학금(국가근로,대청교,일반봉사,입시홍보,교내근로) | 2021.10.20.(수) |
2021-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3차) |
2021.10.28.(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1.10.21.(목)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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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감면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