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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연 2021-10-12 10:53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1. 선발 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2학기 추가접수 - 9/1 ~ 10/22
4. 선발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 4명 / 120만원
대학생 - 85명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5.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