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2021.9.24.(금) 18:00까지
[국가장학금 최초 신청시 1회만 동의절차 진행, 이미 동의한 학생은 재동의 필요없음]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
* 최신화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포함)을 통해 최신화 신청
*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동의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고
4.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