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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학사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조회 4,951

임유진 2021-09-03 11:07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 코로나19 백신 공결제 도입

◦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결석(진단서 미첨부*) 처리하고, 2~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