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대학생기준): 기초,차상위(500만원), 일반(3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2021.9.6.(월)~9.30.(목)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5. 일정
-9월: 서류접수
-10월: 적격여부 심사(재단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장학금 지급
6. 문의: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