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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1-07-06 00:00
【필독사항】
▶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를 하지 않은자는 학자금대출 심사가 지연됨
※ 최초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소득분위 산정은 약 4-6주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학자금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하여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의 경우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8/23(월)~8/26(목)]에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완료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만큼 반드시 대출금 중도상환을 원칙으로 함
▶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 정정기간 이후 최종 등록금이 결정되오니, 학점등록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안내사항】 - 신청 및 실행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 대출 신청은 신청기간 내 9:00~24:00, 대출 실행은 은행 업무시간(9:00~16: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의 경우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8/23(월)~8/26(목)] 이내 '대출실행'하여야 등록완료 됨을 유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점수 70/100점 이상(단, 당해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적용 제외)
* 2021학년도 2학기 한시적으로 경제적 사정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대상 확대
특별승인 성적기준(D학점)을 1회에 한해 미적용, F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학자금 대출금리: 1.70%(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 2020학년도 2학기 대비 0.15% 인하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연령 | 소득기준 | 대출한도 |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만 35세이하 (단,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이하) |
소득분위 8분위이내 (단, 다자녀가구 학생은 제한없음)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만 55세이하 |
제한없음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자격요건 미달자는 아래의 <특별추천제도> 안내 참고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의 경우 50만원이며, 대출한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 실행가능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대상자 | 내용 | 신청방법 |
성적기준 | 2 | 성적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이수학점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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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외기준 | 1 | 기등록/기납부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첨부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팀(스튜던트플라자 SP309호)으로 제출 |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사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3.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나.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 업로드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업로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장학팀: ☎ 051-3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