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신청기간 : ~ 2021.03.16(화) 17시까지 * 계속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2. 추가모집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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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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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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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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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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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선발규모의 15% 이내로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상한제 적용)
- 단,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 대학*은 예외 적용
*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연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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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규모 및 대학별 상한제는 전체 신청인원, 등록금액 규모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대상 대학(학과)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4. 지원금액 :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타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5.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20.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편입생의 경우 직전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인정 가능
- 기타(추가모집에 한함)
*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자로만 신청가능
* 2020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학생은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 지급
6. 최대지원학기 : 4개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7.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신규장학생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점수) 70점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등록휴학 및 복학사실을 재단에 통보(재단 장학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발송)]
* 미등록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8.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회횟수 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학기별로 가입
9. 자격상실 : 제적, 자퇴,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초과), 징계, 편입, 미등록 등으로 더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10. 기타 :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불가
11. 신청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1)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2)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3)
* 부모농업인인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부모동의서(붙임3-1)
- (소득분위) 소득분위통지서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용량: 3M이하)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미비 사항은 평점 불인정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