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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목 2020-12-30 00:00
2021학년도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안내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12.21(월) 10:00~’21.1.6(수) 17:00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발표 : ‘21.2.2(화) 10:00(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에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20.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20.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21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50~250만원 지원 예정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 ④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도 제출(부모 성명은 신청서의 성명과 동일해야함)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자격요건 충족 시 계속자격 유지
- (복학학기)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휴학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이연복학예정자는 학교에 복학신청 필요)
- (복학 차기학기)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
※ 학교에서는 교직원추천(심사)기간에 “장학금이연처리자”로 선택하여 추천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등
■‘20.2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6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