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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0-11-18 00:00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불가로 인해 장학금 수혜불가
(최초 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가구원동의를 한 학생의 경우 하지않아도 됩니다.)
- 홈페이지 서류제출: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가구원동의: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 클릭
5. 국가장학금 정보 링크
(1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다자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
(2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
6.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은 2021년 1월말까지 소득분위(약6-8주 소요) 및 학사정보 심사가 완료된 학생만 등록금 감면대상이 되므로, 최대한 빨리 국가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통과 시 타 교내외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장학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확한 학적(재학,복학,신입,편입,재입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및 자녀정보를 오입력하는 경우 다자녀 우대가 불가합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