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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목 2020-10-20 09:37
학생 · 취업지원처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로할 교내근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가. 모집내용 및 신청절차
모집기간 |
2020.10.20(화) ~ 10.27(화) 17:00 까지 |
모집인원 |
1명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시작 일자 ~ 2020.12.18(금) (09시~18시, 8시간/일) |
근로부서 |
학생·취업지원처 내 취업지원센터 |
제출방법 |
e-mail : micangel@dongseo.ac.kr / Fax 051-320-2869 방문제출 : 스튜던트플라자 3층 SP309 장학팀, ☎320-2868 |
나. 근로시급
구분 |
교내근로 |
장학금 |
시급 9,000원, 월급 1,440,000원(최대) |
근로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 월 160시간까지 근로가능 |
다. 선발방법
선발방법 |
․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예정) |
라. 교내근로 선발기준 및 필수사항
선발조건 |
․ 2020-2학기 등록휴학생(정규학기만 가능) "재학생 신청 불가" |
기타(필수)사항 |
․ 교내근로 장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근로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내근로 장학생은 2개 학기 초과 연속 근로 불가 ․ 교내근로 장학금 지급후,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학적이 변동된 자 또는 활동종료후 미복학생은 교내근로장학금을 전액 환수해야 함 |
마. 장학금 지급방법
바. 부정근로 제재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
사. 문의사항
- 취업지원센터 (051-3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