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 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액 : 기초·차상위 500만원 / 일반 300만원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0. 9. 7(월) ~ 9. 30(수)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4.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