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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진 2024-12-20 10:59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과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제22조2의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단,진로진학상담 제외))
-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 단,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 유의사항: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 제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원본)를 포함하여 제출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 PDF파일, 메일 발송 등 불가])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용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검진 가능 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개별적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제22조2의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단,진로진학상담 제외))
-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 단,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 유의사항: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 제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원본)를 포함하여 제출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 PDF파일, 메일 발송 등 불가])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용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검진 가능 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개별적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과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팀 051-3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