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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 등의 피해 신고 상담 및 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3)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인권침해(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포함) 예방 의무 교육
5)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6)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연구
7)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8) 기타 센터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직급/담당 | 내선 |
|---|---|
|
센터장 |
051-320-2633 |
|
담당1 |
051-320-4243 |
|
담당2 |
051-320-2054 |
| 담당3 |
051-320-2051 |

|
no |
절차 |
참고사항 |
|
1 |
사건 신고 |
서약서, 신고서, 진술서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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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 개시 |
당사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 자료 검토 등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 가능 서약서, 진술서, 조사확인서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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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 보고 |
위원장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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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회 구성 시, 조사 기간 지정 / 기타 사항 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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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사 기간 내 조사 완료 |
조사위원회 논의로 조사 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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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사안에 따라 추가 회의 필요에 의한 회의 횟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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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의결과 통보 |
의결 후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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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재소집 |
재심의 여부 결정에 따라 재심의 기각 또는 재심의 및 재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