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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구

예비군연대

  • 위치 스튜던트플라자 3층 306호
  • TEL. 051-320-2112
교육부령(‘81. 5. 12)에 의거해서 대학생 및 교수신분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데 따른 교육 부과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및 학생예비군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성 운영한다. 또한 예비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보장, 전쟁억제 예비 전력으로 유지한다.

담당업무

  1. 1.학생 병무사항

 대학생의 병역의무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는 재학기간 중 군입대 하는 것을 연기하여 졸업때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체검사는 재학 중 실시:만 19세) 가) 연기대상 - 대 학 : 24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20세 이하 입학한 자) - 대학원 :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외된다. 나) 연기처리 절차 매년 3월말까지 총장이 송부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기 처리한다. 다)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이전에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통지서가 발부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구, 시, 군 및 병무청(공익근무요원 소집은 거주지)에 연기원을 제출(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 연기처리 후 학적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면 이를 대조 확인 후 확정 연기 처리한다 라) 재학생이 군입영하고자 할때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해서 입영이 연기된 재학생이 군입영을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입영시까지 통상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학업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학 중에 군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희망원서(출원관서 소정 서식 비치)를 본적지 구?시 및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파악, 군입영 계획 범위내에서 입영하게 된다. 입영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는 학적을 계속 보유하였다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학교에 휴학 수속절차를 하도록 함으로서, 입영대기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소속학교에 공백 없이 복학할 수 있다.(2001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입영희망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를 시행) 다만, 입영희망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입영계획의 제한으로 일부 인원은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 학적 변동자의 처리 학적 변동 발생은 자퇴, 제적, 퇴학한 학생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학교에서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판단하여 입영계획에 의거해서 입영 일정을 설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입영 조치시킨다. (군 인력 충원 계획에 의거) *휴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대학 24세, 대학원 26세 입영조치하지 않으나 연령에 도달하면 강제입영 조치를 한다.

 

  1. 2.대학 직장 예비군 연대

1) 설치목적 - 교육부령(’81. 5. 12)에 의거해서 대학생 및 교수신분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데 따른 교육 부과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및 학생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성 운영한다. - 예비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보장, 전쟁억제 예비 전력으로 유지한다.

2) 편성대상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교직원, 고용직, 재학생 중 예비역의 장교, 하사관은 현역군 연령 정년까지 (군인사법 8조1항), 병 출신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소집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일반하사도 동일함)

3) 예비군 대원 신고 -대학(원)에 입학, 복학, 편입한 학생으로서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자는 학교 예비군 연대 본부에 매 학기 개강 14일이내 대원신고서(전입)을 제출해야 한다. -재학 중에 질병, 가사사정, 신상변동으로 휴학(자퇴)한 학생/교직원은 교무처 및 학교 인사명령에 의거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지역으로 예비군 신분을 전환(전출)시킨다. - 재학 중에 주소지가 변동될 시 학교예비군 연대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주소지(주민등록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감독하에 실시한다. - 재학생의 동원훈련은 보류하고 기본 교육만 실시한다.(단, 긴급동원령선포시는 제외) - 지역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전입한 자는 당해년도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 지역에서 동원훈련, 기본교육, 향방훈련, 시간에 불참자는 본교 전입 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당해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은 일반훈련을 면제한다 - 질병, 해외여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 연대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 교육훈련 일자 통보는 하기방학 전까지 학부단위로 통보하며 개인적으로 학부 전공 사무실에서 훈련일자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전 홍보 조치:신문, 게시판, PC게시판 등에 게시) - 기본훈련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벌칙시간을 적용, 1?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기본교육훈련은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11월말전 학기중에 실시한다.

 

3.민방위

1) 편 성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 이상 45세까지의 남자에 한하여 편성한다. (교직원:대학에서 민방위 제대 편성 관리, 학생:지역 거주지 동에서 편성 관리한다)

2) 신 고 -학생인 경우 3월 새학기 시작시 학교에서 신입 및 편입생 명부를 출력, 자치구 단위로 송부하면 학생 재학 기간 중에는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

3) 교 육 - 교직원 중 민방위편성 대원 1~4년차는 전?후반기 각 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행정자치부 (사상구청)주관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5년차 이상 대원은 행자부주관(사상구청)의 민방위 비상소집점검 훈련을 년1회 참석하여야 한다.

 

4.학사장교 장학생 지원 제도

1) 선발시기 -매년 3월~4월 중, 8월~9월 중 (년 2회)

2) 자격기준 -본 대학 1, 2, 3학년 재학 중인 자로 선발 당해연도 기준 1월 1일 기준 만 18~25세인 자

3) 복무기간:의무복무(3년)+장학금 수혜기간 4)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및 시험 (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필기시험 -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5) 장학금 2~4년간 등록금 전액

6) 특 전 - 군 복무후 전역시 취업지원 - 기업별 장교출신 별도 선발제도 시행기업 다수 - 소위 임관부터 전역시까지 장기복무 지원서 접수시 심사 후 장기복무 가능

7) 지원서류 준비 : 지원서 외12종(연락처 051-890-1799)

 

5.학사사관 무관 후보생 지원제도(졸업생/4년 재학생)

1) 선발시기 -매년 3~4월, 9~10월 중(각군 선발 요강에 의거)

2) 자격기준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임관 월일 기준 만 20~27세

3) 복무기간 - 의무복무 (3년)

4)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5) 특 전 - 전역시 일반기업체 취업 알선 - 군복무간 복지 혜택

교직원 소개

직급/담당 내선

연대장

051-320-1903

참모

051-320-2959

조교

051-320-2112